권청춘2 청약 부적격 사례(by. 권청춘님) 1. 무주택기간 오류로 인한 부적격 사례 1) 만 25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투잭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기간 [30년 이상]을 선택한 경우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5년으로 선택을 하셔야 하고,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카운트됩니다. 청약 신청 시 무주택기간을 선택하는 곳에 보시면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헷갈리시거나 모르신다면 꼭 위의 버튼을 누르셔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20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자가 무주택이더라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2021. 12. 20. 청약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오해(by. 권청춘님) 청약 당첨 시 의무거주 기간에 대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월세를 못 주고 의무로 거주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확실히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이 된다면(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을 두어 전월세를 주지 못하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라는 설정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기간을 두지 않았었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 민간 분양에 대해서 '인근 시세의 85%~100%로 분양 시 1년의 거주의무기간'을 '70%~85%로 분양 시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70% 미만으로 분양 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했었습니.. 2021.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