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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2

청약 부적격 사례(by. 권청춘님) 1. 무주택기간 오류로 인한 부적격 사례 ​ 1) 만 25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투잭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기간 [30년 이상]을 선택한 경우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5년으로 선택을 하셔야 하고,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카운트됩니다. 청약 신청 시 무주택기간을 선택하는 곳에 보시면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헷갈리시거나 모르신다면 꼭 위의 버튼을 누르셔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2)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20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자가 무주택이더라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2021. 12. 20.
청약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오해(by. 권청춘님) 청약 당첨 시 의무거주 기간에 대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월세를 못 주고 의무로 거주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확실히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 지난 9.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이 된다면(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을 두어 전월세를 주지 못하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라는 설정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이때만 하더라도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기간을 두지 않았었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 민간 분양에 대해서 '인근 시세의 85%~100%로 분양 시 1년의 거주의무기간'을 '70%~85%로 분양 시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70% 미만으로 분양 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했었습니.. 2021. 12. 20.